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행복 추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대표 청년 지원 제도입니다.
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, 연간 최대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여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자립 기반 마련을 돕고 있습니다.
📌 청년기본소득 개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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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도 목적: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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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방식: 지역화폐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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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 금액: 분기별 25만원, 연간 최대 100만원
👉 단, 성남시와 고양시 청년은 2025년부터 제도 중단으로 신청 불가합니다.
📌 지원대상
신청일 기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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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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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10년 이상 합산 거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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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 내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으로 거주 요건 확인
❌ 제외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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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남시, 고양시 주소지 청년 (2025년 사업 중단)
📌 지원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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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 금액: 분기별 25만원, 연간 최대 1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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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 수단: 경기도 지역화폐 (카드형, 모바일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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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흥·김포: 모바일 지역화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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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외 시·군: 카드형 지역화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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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효기간: 지급일로부터 3년(시흥·군포·과천은 5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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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처: 주소지 시·군 내 지역화폐 가맹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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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, 학원 수강료·시험 응시료는 온라인에서도 사용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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👉 기초생활수급자는 연간 100만원 일시금 지급 (증명서 제출 필수)
📌 지급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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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– 지급 계획 수립 및 운영 지침 마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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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일자리재단 – 신청 접수 및 심사 시스템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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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·군 – 거주 요건 확인, 대상자 선정 및 지급액 이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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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화폐 운영사 – 지역화폐 발급 및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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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– 성과 분석 및 만족도 조사
📌 2025년 지급일정
분기 | 연령 기준일 |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| 신청 기간 | 심사·선정 기간 | 지급 개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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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분기 | 2025.01.01 | 2000.01.02 ~ 2000.12.31 | 03.01 ~ 03.31 | 03.05 ~ 04.10 | 04.20 |
2분기 | 2025.04.01 | 2000.04.02 ~ 2000.12.31 | 05.01 ~ 05.30 | 05.07 ~ 06.10 | 06.20 |
3분기 | 2025.07.01 | 2000.07.02 ~ 2001.07.01 | 07.01 ~ 08.11 | 07.04 ~ 08.29 | 09.10 |
4분기 | 2025.10.01 | 2000.10.02 ~ 2001.10.01 | 10.15 ~ 11.24 | 10.20 ~ 12.10 | 12.20 |
※ 신청은 매 분기 첫날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 오후 6시까지 가능
📌 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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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채널: 온라인 접수 (잡아바 Apply) 👉 http://apply.jobaba.ne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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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: 분기별 접수 일정 내에만 신청 가능
📌 제출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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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기본소득 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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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초본 (신청 기간 내 발급본, 최근 5년 이상 주소 변동 이력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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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이데이터 서비스 동의 시 자동 제출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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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(해당자에 한함)
👉 주민등록초본에는 반드시 발급일, 주소 변동 이력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.
📌 지역화폐 사용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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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처: 주민등록 주소지 시·군 내 가맹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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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 가능 항목: 식비, 생활비, 문화활동 등 모든 항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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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외 허용: 학원 수강료 및 시험 응시료 → 경기도 내 및 온라인 사용 가능
자세한 가맹점 안내: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